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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무원 임대주택, 서울 공무원연금공단 임대주택 현황 보기

by 리치엣리치 2025. 2. 23.

공무원연금공단은 무주택 公務員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서울 지역에 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울 지역 공무원(公務員) 임대주택의 현황, 신청 자격, 신청 방법, 그리고 유의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지역 공무원 임대주택 현황

공무원연금공단은 서울에 두 개의 임대주택 단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지명 위치 세대수 입주일
상계15단지 노원구 상계8동 624 2,100세대 1988년 7월
개포9단지 (상록스타힐스) 강남구 개포동 1,829세대 2022년 11월

상계15단지는 41㎡와 49㎡의 다양한 평형을 제공하며, 개포9단지는 18㎡부터 59㎡까지 다양한 평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포9단지는 최근 재건축을 통해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신축 아파트로 재탄생하였습니다. 

신청 자격

公務員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무주택 공무원: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단,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 무주택 기간: 일반적으로 무주택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기타 조건: 공단에서 공급한 분양 아파트의 당첨 후 취소되거나 분양을 포기한 경우, 10년 이상 경과해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임대주택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입주 가능 여부 확인: 공단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입주 가능한 세대를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제출: '공무원 임대주택 입주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기관의 연금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3. 기관 승인: 기관장은 신청서에 직인을 날인한 후, 공단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4. 공단 심사 및 통보: 공단은 신청서를 심사한 후,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합니다.

신청서 양식 및 자세한 절차는 공무원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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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퇴거 시 절차: 임대주택에서 퇴거할 경우, 퇴거일 60일 전까지 '공무원 임대주택 퇴거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담당자 연락처: 서울 지역 임대주택 관련 문의는 서울지부 담당자(전화번호: 02-560-2662)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의 임대주택은 무주택 公務員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복지 혜택입니다. 신청 자격과 절차를 숙지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연금공단 서울 임대주택 FAQ

Q. 공무원연금공단의 서울 지역 임대주택은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A. 서울에는 노원구 상계동의 상계15단지와 강남구 개포동의 개포9단지(상록스타힐스)가 있습니다.

Q. 임대주택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무주택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Q. 임대주택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공단 담당자에게 입주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공무원 임대주택 입주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기관의 연금 담당자를 통해 제출합니다.

Q. 임대주택에서 퇴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퇴거일 60일 전까지 '공무원 임대주택 퇴거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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