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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임대주택 신청 방법 및 임대주택 보증금
리치엣리치
2025. 2. 22. 18:25
공무원연금공단은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국 55개 단지에서 총 18,589세대의 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운영 현황
공무원연금공단은 전국적으로 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별 세대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특별시: 3,929세대
- 세종특별자치시: 1,743세대
- 경기도: 5,202세대
- 부산광역시: 792세대
- 대구광역시: 1,491세대
- 인천광역시: 300세대
- 광주광역시: 164세대
- 대전광역시: 1,420세대
- 울산광역시: 197세대
- 강원특별자치도: 191세대
- 충청북도: 252세대
- 충청남도: 497세대
- 전라북도: 55세대
- 전라남도: 425세대
- 경상북도: 754세대
- 경상남도: 777세대
- 제주특별자치도: 400세대
각 지역의 상세한 단지 정보와 전용면적 등은 공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주 자격 및 신청 방법
입주 자격:
- 임대주택 소재지 지부 관할 구역 내 기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
- 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이 해당 지역에 무주택인 경우
- 공단에서 분양한 주택을 계약하거나 분양 알선 대상자로 선정된 이력이 없는 자
신청 방법:
- 모집 공고 확인: 공단 공식 홈페이지의 '알림과 소통' 섹션에서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확인합니다.
- 신청서 제출: 연금복지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입주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신청서를 기반으로 자격 심사를 거쳐 입주 대기자를 선정하며, 이후 순위에 따라 주택을 배정합니다.
자세한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는 공단 홈페이지의 '임대주택정보'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 조건 및 비용
임대 기간: 최초 계약은 2년이며, 이후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임대 보증금 및 월 임대료: 전용면적과 지역에 따라 다르며, 구체적인 금액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
- 임대 보증금: 입주 승인 후 지정된 가상계좌로 납부해야 합니다.
- 월 임대료: 매월 말일까지 개인별 가상계좌로 납부하며, 연체 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퇴거 절차
퇴거를 원할 경우, 퇴거일 60일 전까지 '공무원 임대주택 퇴거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의 고객지원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 퇴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부별 담당자 연락처
임대주택과 관련된 문의는 해당 지역 지부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주요 지부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지부: 02-560-2662
- 경인·강원지부: 02-560-2559
- 부산지부: 051-630-6755
- 세종·대전지부: 044-410-1305
- 광주·전북지부: 062-350-5075
- 대구지부: 053-715-5443
- 제주지부: 064-720-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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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부의 상세 연락처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임대주택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1. 임대주택 소재지 지부 관할 구역 내 기관에 근무 중이며, 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이 해당 지역에 무주택인 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임대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2. 최초 계약은 2년이며, 연장 가능합니다.